건물임대업자가 폐업하자 임차인이 자신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제3자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20년간 매월 300만원 가까운 임차료를 챙긴 단체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해당 상가는 당초 임대업자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해 시가 공매에 부쳐야 할 상황이었죠. 시는 소송과 공매를 통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제한하고 당초 임대업자가 체납한 세금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06년 건설임대업체인 A법인이 폐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85년 설립된 A법인은 1996년 부산시 소재 상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시민단체 성격의 B연맹에 임대했습니다. 그후 A법인은 사업활동을 중단해 사업자 등록이 폐지됐고 2006년에 청산 종결 즉, 폐업했습니다. 폐업 당시A법인은 1999년 서울 시내에 건물을 사면서 납부했어야 할취득세 등 총 35억원을 체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임차인이던 B연맹이 대형슈퍼인 C마트와 불법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상가를 재임대하는 등 건물주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제3자에 임대를 하는 계약으로 합법이지만, 민법629조1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B연맹은 A법인이 폐업한 것을 악용해 20년간 위탁관리 명목으로 매월 임차료만 275만원을 받아 챙긴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상가를 공매에 부쳐 당초A법인이 체납한 세금7억1500만원을 징수하려 했는데, 해당 상가가 담보로 잡혀있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B연맹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허위 설정돼 있었고 담보물인 상가를 공매 처분하더라도 매각 대금을 B연맹이 먼저 받게 돼 있었단 의미입니다.
서울시는 B연맹에 대해선 상가의 사용수익을 제한했습니다. 단, B연맹도 당초 임차인 자격으로 A법인에 보증금을 냈던 점을 고려해 보증금 3억4천만원 중 2억원만 서울시로 환수했습니다.
서울시 재무국장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 사례이며 오래된 체납된 세금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