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건물주#임차인#임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주 행세하며 20년간 월275만원씩 챙기다 덜미 건물임대업자가 폐업하자 임차인이 자신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제3자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20년간 매월 300만원 가까운 임차료를 챙긴 단체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해당 상가는 당초 임대업자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해 시가 공매에 부쳐야 할 상황이었죠. 시는 소송과 공매를 통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제한하고 당초 임대업자가 체납한 세금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06년 건설임대업체인 A법인이 폐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85년 설립된 A법인은 1996년 부산시 소재 상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시민단체 성격의 B연맹에 임대했습니다. 그후 A법인은 사업활동을 중단해 사업자 등록이 폐지됐고 2006년에 청산 종결 즉, 폐업했습니다. 폐업 당시A법인은 1999년 서.. 더보기 이전 1 다음